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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6-31호]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공모
작성자 경영지원실
조회수 / 등록일 2677 / 2026-06-26
첨부파일
내용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6 - 31호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공모

   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 1.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: 본부장 / 1명

 2. 임용기간 : 임용일로부터 3년

 3.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: 기관 대표 및 총괄, 경영성과 책임

 4. 응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법인 또는 타기관의 임?직원(사외이사 제외)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는 자로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다음 자격요건()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.

. 학력기준

 1) 박사학위 소지자 :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농림축산식품 분야(수의 분야를 포함한다) 및 이와 관련된 분야(이하 관련분야라 한다.)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

 2) 석사학위 이하인 자 :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

. 경력기준

 1) 공무원 경력

 ㅇ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 2) 민간경력

 ㅇ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?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 ㅇ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?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. 실적기준

 1) 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

    
 국가공무원법 제33조(공무원임용 결격사유)
 

3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.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.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.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4.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
 5. 직무수행 요건

ㅇ 축산업 및 식품산업 진흥 및 우리본부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비하여야 함

공공기관의 공직자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조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보유해야 함

축산업 및 식품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높은 전문성을 보유 시 유리

 

6. 임용자의 임기 및 보수

임명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하에 3년 임기, 1년단위 연임 가능

보수는 상근임원로서 급여규정(연봉제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

(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 규정에 따름)

근무지 :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)

 

7. 지원서류 접수

. 접수기간 : ’26. 6. 29. ’26. 7. 13. 18:00까지

. 접수방법

방문 또는 우편접수 :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.

- 접수처 : ()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

. 제출서류 양식은 우리본부 홈페이지(www.lhca.or.kr)에서 다운받아 작성

ㅇ 지원서(사진부착) 및 이력서, 개인정보 수집?이용동의서 각 1.

ㅇ 자기소개서 1.

ㅇ 직무수행계획서(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) 1.

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 지원 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, 수단,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하거나, 6매 이상인 경우에는 23매의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

ㅇ 학력, 경력, 자격 등에 대한 증명서류 각 1.

8. 심사절차 및 임명 후보자 선정

. 1차 서류심사 :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

ㅇ 서류심사 합격배수: 임용인원의 5배수

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202671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발표 예정(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)

. 2차 면접심사

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본부장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실시

전문가적 능력, 비전 제시, 전략적 리더십, 문제 해결 능력, 조직관리 능력,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

. 본부장 추천 : 추천위원회 심사결과 본부장 후보자 복수 이상 추천

. 후보자 선정 : 이사회에서 임명후보자 복수 선정

. 임명후보자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본부장 임명 요청

 

9. 기타사항

. 제출된 서류는 ?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? 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.

.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. 기타 문의사항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(044-550-5541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.


2026년 6월 29일
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추천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