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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5-4호]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공모 | |
작성자 | 경영지원실 | |
조회수 / 등록일 | 1091 / 2025-03-07 | |
첨부파일 | ||
내용 |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5 - 4호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공모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1.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: 본부장 / 1명
2. 임용기간 : 임용일로부터 3년
3.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
ㅇ 국가방역과 민간방역의 조화를 통한 가축전염병근절
ㅇ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도축장 검사, 수입축산 검역 등 축산물 위생관리
ㅇ 가축방역 신규사업개발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
4. 응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“공무원 임용 결격사유”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법인 또는 타기관의 임ㆍ직원(사외이사 제외)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(가∼다)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.
가. 학력기준
1) 박사학위 소지자 :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축산 또는 수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
2) 석사학위 이하인 자 :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축산 또는 수의관련분야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
나. 경력기준
1) 공무원 경력
ㅇ 축산 또는 수의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2) 민간경력
ㅇ 축산 또는 수의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ㅇ 축산 또는 수의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다. 실적기준
ㅇ 축산 또는 수의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
5. 직무수행 요건(요구능력 수준 : 첨부)
ㅇ 국내외의 축산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등 상당한 소양을 갖추어야 함.
ㅇ 가축방역ㆍ위생업무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,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.
6. 임용자의 임기 및 보수
ㅇ 임명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하에 3년 임기, 1년단위 연임 가능
ㅇ 보수는 비상근이사(대표이사)로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활동수당 지급
(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 규정에 따름)
※ 근무지 :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)
7. 지원서류 접수
가. 접수기간 : ’25. 3. 7. ∼ 3. 21. 18:00까지
나. 접수방법
ㅇ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: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.
- 접수처 : (우)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
다. 제출서류
ㅇ 지원서(사진부착) 및 개인정보 수집?이용동의서 각 1부.
※ 양식은 우리본부 홈페이지(www.lhca.or.kr)에서 다운받아 작성
ㅇ 직무수행계획서(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) 1부.
※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 지원 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, 수단,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하거나, 6매 이상인 경우에는 2∼3매의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
ㅇ 자기소개서 1부.
ㅇ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기타 관련 증명서 각 1부.
8. 심사절차 및 임명 후보자 선정
가. 1차 서류심사 :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
ㅇ 서류심사 합격배수 : 임용 인원의 5배수
※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’25년 3월 25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발표 예정(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)
나. 2차 면접심사 : ’25. 3. 28.(예정)
ㅇ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본부장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실시
ㅇ 전문가적 능력, 비전 제시, 전략적 리더십, 문제 해결 능력, 조직관리 능력,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
다. 본부장 추천 : 추천위원회 심사결과 본부장 후보자 복수 이상 추천
라. 후보자 선정 : 이사회에서 임명후보자 복수 선정
마. 임명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승인 신청
9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.
나.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다. 기타 문의사항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(044-550-554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5년 3월 7일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추천위원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