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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전염병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
  • 기획혁신실
  • 2026-04-21
  • 3897


<신고 포상금 지급 요약 안내>

★ 지급대상

 ○ 구제역, 돼지열병, 아프리카돼지열병, 소해면상뇌증,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신고한자

 ○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(예방접종 미이행, 소독시설 미설치, 차량 등록 GPS 장착 위반 이동제한 위반 등)를 신고한 자 ※단, 해당 가축 소유자 및 직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

★ 포상금 지급 기준 요약

 ○ 구제역, AI, ASF 의심축 신고: 최대 500만원(정밀검사 양성 시)

 ○ 돼지열병 신고: 50만원(정밀검사 양성 시)

 ○ 소해면상뇌증 신고: 최대 100만원(정밀검사 양성 시)

★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