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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마당
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신고기간('26. 1. 26. ~ 2. 13.) 운영 알림
  • 감사실
  • 2026-01-29
  • 337
기관 내 비위행위 및 각종 법령(청탁금지법, 이해충돌방지법 등) 위반사항에 대한
특별신고기간 운영을 알려드리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운영기간: '26. 1. 26. ~ 2. 13.(18일간)
□ 신고방법: 감사실 또는 기관 홈페이지 부패신고 시스템을 통한 상담·신고
 ※ 특정 직원 비방 목적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신고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