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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경영

인권침해신고센터

인권침해신고센터란?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영활동(기관운영, 주요사업)으로 인권을 침해 받았다면
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Q.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?

인권침해를 받은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 목격자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Q.신고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입니까?
  • 기관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
  • 기관 경영활동으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례
Q.신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?
  • 이메일 : 홈페이지 인권침해신고센터 메뉴 이용
    하단의 인권침해신고서를 내려받아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pjh@lhca.or.kr 주소로 이메일 제출
  • 우편 :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(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아름서길 21 (아름동, 239), 3층 감사실 감사 담당자 앞)
  • 방문 신고 :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세종 본부 감사실
Q.신고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?
  •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
  • 상정된 사건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