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
모든 국민
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
외국인
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정보공개 청구방법
-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이하 “위생방역본부”라 한다)에 「정보공개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- 정보공개청구서는 위생방역본부에 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 「우편·모사전송」또는「정보통신망 http://www.open.go.kr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 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