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소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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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신고
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신고란?
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경영활동에 불편·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.
기업규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.
신고방법
방문, 우편, 이메일 제출 (kubio77@lhca.or.kr)
우편접수 : (30100)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층 기업성장응답센터(기획혁신실) 앞
신고양식
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사항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중소·중견기업 규제애로 및 민원인 피해 접수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통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,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규제애로 및 민원인 피해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 3자 제공 내역
- 항목: 이름, 소속, 연락처, 이메일
- 수집목적: 규제애로/민원인 피해 접수 및 처리
- 제공받는 기관: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
- 보유기간: 3년
업무담당자 담당부서
- 담당자 : 이동욱
- 담당부서 : 기획혁신실
- 문의전화: 044-550-5524